법원의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제동에 다른 업종도 소송 움직임

"본안 판결 전까지 모든 업종에 적용 중단해야"

강하늘기자 승인 2022.01.05 19:13 의견 0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건 이후 자영업자들이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넜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5일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의 정식 판단(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모든 업종에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미접종자 입장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보다 눈에 띄게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대표는 "집단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공정하고 자세하다고 본다"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주먹구구식이고 단편적인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대위는 정부가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소송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영업자가 한 차례만 방역패스 수칙을 어겨도 15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영업자들도 방역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방역패스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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