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희망대출’ 신청 받아

연 1%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 대출
오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운영

강동훈기자 승인 2022.01.09 18:57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희망대출’ 신청을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빌려준다. 총규모는 1조 4000억원이다.

소공인 홈페이지 캡처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하면된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 요건인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알림창에서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오는 12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끝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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