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탄소중립공간 보전녹지지역 개발 허용는 조례안 부결하라
강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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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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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탄소중립공간 보전녹지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전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에서 한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해야 한다.
한선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개빌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될 경우 성남시 전체 면적 대비 24.08%에 해당하는 보전녹지지역이 개발 행위 검토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차단지대·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선미 의원 등은 개정 이유를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도시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내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결성, 교통량 및 향후 도로망 연계성이 없어져 도시기능 저해, 재정비 비용 투자 및 생활환경 악화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녹지를 훼손시킬 뿐이다.
이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년여 기간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2012년 2월 3일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9인 발의, 의안번호 제2626호)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있는 내용이다.
2020년 12월 성남시의회는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2050탄소중립도시, 성남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토를 성장형·개발형에서 탄소중립형·에너지감축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고 국토종합계획 상 국토이용·보전 목표를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상향해 도시관련계획(도시기본·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에 탄소중립요소를 반영하도록 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향후 성남시는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을 검토해서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 성남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탄소중립 공간조성 및 확대 등)와 실행체계 마련에 힘써야 한다.
2022년 1월 11일
성남환경운동연합(최재철, 남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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