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주화운동 수당 지급 논란에 해명

보훈대상자 수당은 시비 외에 군·구비가 합산돼 지급

강동훈기자 승인 2022.01.12 18:07 | 최종 수정 2022.01.12 18:19 의견 0

인천시가 11일 발표한 민주화운동 수당 지급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6일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12일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보훈대상자 관련 수당은 본인과 유족 등 만 65세 이상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은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외 승계 1회만 가능하다"면서 "명예수당 지급대상도 만 65세 이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또 "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대상자로 구분되며 수당 지급액은 시비뿐 아니라 군·구비까지 더해져 지급되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자 수당 지급액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는 인천시비 20만원에 군·구비 10만~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나머지 보훈대상자에게는 군·구비로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보훈대상자 수당은 2022년 기준 2만 4389명에 총예산은 181억원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5만→8만원), 2019년 독립유공자 수당 신설(5만원), 2020년 85세 이상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8만→10만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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