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개발한다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가능

강동훈기자 승인 2022.01.13 04:23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협동(연구)조합을 통해 기업 현장의 공통수요기술을 개발·확산하도록 지원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종 또는 이종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기술 등을 발굴·개발해 보급·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기술개발(R&D) 중간조직’을 활용한 공통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R&D)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개별 기업 위주의 기술개발(R&D) 지원으로 협동(연구)조합 중심의 공통기술 개발 실적과 역량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협동(연구)조합을 ‘기술개발(R&D) 중간 조직’으로 육성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공통수요기술 개발과 연구성과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설립(인가)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며 기술개발(R&D) 중간조직 육성 및 신속한 기술개발과 성과확산을 위해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설계했다.

1단계 과제기획에서는 기술개발(R&D) 수행 전 기술·시장분석, 기술성 진단,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3개월간 최대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2단계는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공통기술에 대한 기술개발(R&D)지원으로 동종·유사업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개발(R&D)과제 30개를 선정해 2년간 1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3단계 성과확산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공통기술을 업계로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과제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참여 협동(연구)조합은 3년 3개월 간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두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 전방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재해예방·공정혁신분야를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비용을 납부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제공하도록 사업참여 의무를 명시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R&D) 중간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통기술이 개발돼 기업간 성과공유와 기술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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