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65만원 돌려받는다"···연말정산 간소화 15일 시작

강하늘기자 승인 2022.01.16 16:56 의견 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올해부터 정산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해졌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오후 12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는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인당 환급액은 평균 65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는 제출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해 조회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 학점 인정(독학 학위) 교육비 납입금,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 전자기부금 발행금 외 기부금 자료 등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