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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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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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도록 지원 절차를 구체화 했다.
또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 밀집지역’ 용어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으로 정의했다.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업계는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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