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결정···회사 "코스닥시장위서 적극 소명"

강하늘기자 승인 2022.01.18 18:46 | 최종 수정 2022.01.19 15:12 의견 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20일 영업일(2월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4일부터 약 20개월 간 거래가 정지됐었다.

앞서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이 지난해 11월30일 종료됐다.

이후 신라젠은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아 두 차례 유상증자로 1000억원의 자본을 조달해 상장유지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거래소의 판단은 달랐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이 지난해 12월 기심위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는데 기심위에서 확인한 결과 영업 관련 개선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가 바뀌고 1000억원의 자본을 조달했으나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어들어 기업 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신라젠이 곧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기심위는 2심에 해당하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3심제로 이뤄져 있다. 공은 20일 안에 열릴 코스닥시장위로 넘어갔다.

코스닥시장위에서는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최대 1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상장 유지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또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 기회는 남아 있다. 회사가 이의신청하면 코스닥시장위에서 한 차례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7만 4186명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전체의 92.6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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