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 10명 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강동훈기자 승인 2022.01.24 16:20 의견 0

경기 성남시의회는 2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여섯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다.

성남시의회 제공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돼 지난해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출연해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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