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월 50만원 저금하면 36만원 주는 적금 나온다

강하늘기자 승인 2022.01.26 19:20 | 최종 수정 2022.01.26 21:09 의견 0

만 19∼34세이면서 일정한 수입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이 적금은 시중 은행의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출시를 앞둔 다음달 9~18일 미리보기 서비스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다음달 9∼18일 운영한다고 밝혔다.정식 출시는 다음달 21일이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 적금은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한곳을 선택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식 출시 후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가능 연령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의 소득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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