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생활 질 높일 재개발 지정요건 완화 가닥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청원 답변
정비구역 지정 요건 11개 항목 중 8개 폐지·완화, 3개 변경

강동훈기자 승인 2022.01.28 13:40 의견 0

인천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되, 정비구역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정비계획의 변경 취지를 밝히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관련해 추가적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 ‘후보지 선정위원회’ 신설 반대 및 ‘검인 연번 동의서 사용’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3358명의 시민 공감을 얻었다.

조 부시장은 “이번 변경안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3개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다만 투기성 수요 등으로 인해 실 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동의율을 일부 상향하고, 구청장 검인 동의서 사용 및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6년 121개소로 시작해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2010년 212개소까지 대폭 늘었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절반 이상인 108개 구역이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과 주민과 시공사 간 소송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했다.

조 부시장은 “시민들이 걱정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 투기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원도심 지역을 보다 살기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보다는 동기부여와 촉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등의 자리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답변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 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 취지 설명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6년 121개소로 시작하여

부동산 경기상승으로 2010년 212개소까지 대폭 늘어났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절반 이상인 108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역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은 물론,

주민과 시공사 간 소송 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되,

신규지정을 추진하더라도 정비구역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분들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 변경 내용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 등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을 폐지·완화하고 3개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필수항목인 건축물 노후도 기준을 낮추고

필수항목과 함께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는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해제된 구역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완화하고 주거정비 지수제도 폐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신규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규지정 신청이나 투기성 수요 등으로 인해

실제 터를 잡고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주민동의율 일부상향과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 사용,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 변경안 관련 시민 의견수렴 계획 설명

이 부분으로 인해 오히려 재개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청원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걱정해주신 내용과 더불어

투기방지대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인동의서 사용 및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은

신규지정 신청 난립 및 투기성 수요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주민,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분들에게

다시 한 번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 등의 자리도

함께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원도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보다는 동기 부여와 촉진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

인천시의 기본 취지와 입장입니다만,

이로 인한 시민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 또한

행정기관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관심이 인천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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