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성남시의회, '특례시' 탈락 성남시에 특례 발굴과 지정 위한 선제 대응 촉구

강동훈기자 승인 2022.02.28 18:31 | 최종 수정 2022.03.03 13:29 의견 0

경기 성남시의회는 2일 올해 초 확정된 '특례시' 대우를 받지 못한 성남시에 대해 특례 사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지만 성남시는 특례시 자격 요건인 인구 100만명을 아깝게 충족시키지 못했다.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이 특례시 자격을 얻었다.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는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역 자치 발전이 가능하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많은 데 비해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로 지정되지 못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만의 지역 강점을 살리는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계 부처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성남시의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적극적인 특례 발굴은 지방과 국가를 모두 살리는 길>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자치단체가 자기권한과 책임으로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시·군·구 특례 제도이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의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통제로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중앙정부의 보편적인 규제 적용으로 각 지역의 개별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군구 특례 제도 마련으로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앞으로 특례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각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특정 사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 지정을 받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주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특례가 없는 경우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소외될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어 주민 중심의 자치발전이 가능하다.

성남시의 경우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명이 넘고 예산도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지만, 단지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여 특례시로 지정되지 못했다. 현재 인구가 대략 94만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연구ㆍ기획ㆍ연수 기능을 독자적으로 갖지 못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 사무권한과 조직은 250만명의 행정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남시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성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IT 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CT, 컨텐츠, 바이오헬스사업 등이 집중된 국내 최고의 4차산업혁명 중심지이다.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창조와 혁신을 동력 삼아 제4차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IT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 비전이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수의 특례 지정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이 ICT, 컨텐츠 등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혁신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권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 유치와 관내 입주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권한도 필요하다.

또한 입주 기업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250만 실질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 즉 대중교통 확대 및 주차장 확충, 트램을 비롯하여 궤도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교통정비계획 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남이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우뚝 서게 된다면, 그 효과는 성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에서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꼭짓점에 판교 즉 성남이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K-반도체 전략이 성공하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남이 특례 제도를 통해 아시아실리콘밸리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남시는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남만의 지역 강점을 살리는 특례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특화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행안부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는 특례 추진 시군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자치분권 2.0시대의 주민 중심으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지방이 살아날 때 동시에 국가도 살아난다. 위기의 때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더 나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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