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영업' 첫날···자영업자들 "장사 여유 생겨"

식당·카페 밤 11시까지 영업,?6인 모임은 유지

강하늘기자 승인 2022.03.05 22:27 의견 0

정부가 5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 시간이 밤 11시로 한 시간 늘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현행 6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식당가와 노래방 등은 매출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손님맞이 준비에 나선 곳이 많았다.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의 한 치킨집은 주말 저녁장사를 앞두고 재료를 다듬는 등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직장인들은 퇴근 이후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있게 됐다며 반겼다.

대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정맹숙(57) 씨는 "노래방은 거의 2년간 손님이 없어 너무나 힘들었다"면서 "저녁 9시 영업금지는 손님들이 노래방에 오는 시간의 특성상 안 하느니 못했다. 밤 11시까지 하게 되니 숨통은 트인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연합단체는 그동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1600억여 원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힘들게 쌓아온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이 결정된 원인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유를 말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12종)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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