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성남시의회는 17일 제 271회 임시회 개회(개회사 전문)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

강동훈기자 승인 2022.03.17 13:12 | 최종 수정 2022.03.17 18:27 의견 0

경기 성남시의회는 17일 제 2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3월 17~24일 8일간 진행된다.

이날 열린 개회식은 윤창근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17일 개회된 성남시의회 임시회 모습. 성남시의회 제공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의결했다.

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 결과 안광환 의원, 송영천 회계사, 김형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최소영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됐다.

18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16건을 심사한 뒤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형 산불 이재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소방대원과 민·관·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겠다”고 밝혔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공

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강필약(세력이 강성하면 반드시 약해지기 마련이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현재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고비이지만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고 극복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은 시민 여러분께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직원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며, 의원들도 정책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특례 사례를 발굴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제를 적극 활용해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지난 3월 4일부터 강풍 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고 시름에 빠져있는 동해안 지역의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역대 최장기간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과 민·관·군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께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연일 4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의 유행 정점 구간에서 1∼2주가 지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달 말과 4월 초에 실제 위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정된 병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남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편성하여 총 5회에 걸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연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이 빠져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준비해서 제9대 의회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편성을 당부드리며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들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마련하여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때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세강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력이 강성하면 반드시 약해지기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현재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고비이지만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2년은 지방의회에 있어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올해는 시민 여러분께서 조례의 제정·개정은 물론 폐지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며, 의원들도 정책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군·구 특례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례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각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하루 이동인구가 250만명이 넘고 예산도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지만 사무권한과 조직은 250만명의 행정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판교테크노밸리의 창조와 혁신을 동력 삼아 국내 최고의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서 아시아 최고의 IT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외국인 혁신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권한, 기업 유치와 관내 입주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권한, 입주 기업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교통정비계획 기본계획 승인 권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남만의 지역 강점을 살리는 특례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 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