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부실시공 혐의 먼저 처분
'하수급인 관리위반'은 추후 처분키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6개월 안에 강력 처분"

플랫폼뉴스 승인 2022.03.30 14:09 의견 0

서울시는 30일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건물 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낸 사고다.

행정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달리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 제공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사업자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만에 적용했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4월 중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에 가산된다.

서울시는 학동 사고 관계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애초 형사판결이 나온 후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었으나 입장을 바꿔 이번에 전격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건설업관리규정도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 기소 및 청문에서 '사실관계 및 자료검토 결과 부실시공에 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 조직을 만들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올해 1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물 검토 없이 39층 바닥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층의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6개월 이내 신속히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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