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강동훈기자 승인 2022.04.11 14:28 의견 0

경기 성남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은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성남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창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노동자의 안전사고 발생과 배상 등 사각지대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산업·환경 재해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책임의 소재 파악 및 책임자 처벌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되고,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지나 시행되는 등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윤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한다.

3건의 제정 조례 외에도 ▲강신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서은경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김선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 조례 3건이 함께 시행된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