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헌혈자에 성남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급

市-대한적십자 경기혈액원-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협약

강동훈기자 승인 2022.04.28 14:14 의견 0

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5곳 헌혈관리기관에서 헌혈하는 사람에 오는 5월 10일부터 종이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1만원권을 지급한다.

시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허부자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장, 황유성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 제공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해 경기혈액원(수원 권선동)과 한마음혈액원(군포 당정동)을 지원한다.

2곳의 혈액원은 지원받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헌혈자에게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3곳 헌혈의 집(야탑·서현·판교동)과 2곳 헌혈 카페(미금·신흥동)에서 헌혈한 사람이다.

상품권 지급은 성남시의 4억6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연간 지속된다.

2곳 혈액원은 성남시가 다음 달 초 구성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문화 조성 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헌혈자 예우와 지원을 명시한 ‘성남시 헌혈 장려에 관한 개정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문·단체 헌혈이 줄어 국내 혈액 비축분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혈 장려시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자발적 헌혈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면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위해 필요한 혈액 보유량 단계는 총 5단계로 나뉘며 ▲5일분 이상일 때 ‘적정’ ▲3일 이상~5일 미만일 때 ‘관심’ ▲2일 이상~3일 미만일 때 ‘주의’ ▲1일 이상~2일 미만일 때 ‘경계’ ▲1일 미만일 때 ‘심각’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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