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기습 시위' 주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강하늘기자 승인 2022.05.04 23:50 | 최종 수정 2022.05.05 15:59 의견 0

지난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천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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