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단체,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 물건값 올려받겠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5.0% 인상 결정

강하늘기자 승인 2022.07.05 23:45 의견 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파는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5일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대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받겠다는 방침이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전편협은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 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편의점주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야할증 도입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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