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수위 정상화 특위, 성남시의료원 부정채용 의혹 제기

행정부원장 채용 관련, 심사 점수 1등 후보 아닌 2등 후보 선발-
박 모 행정부원장, 전직 구청장 출신 전임 시장 측근 인사

강동훈기자 승인 2022.07.05 18:05 | 최종 수정 2022.07.06 18:49 의견 0

신상진 성남시장직인수위의 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선)는 경기 성남시와 시립 의료원의 행정부원장 불법·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5일 이기인 성남시 정상화특위 간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이사 임명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승인’ 형식만을 통해 행사 할 수 있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하도록 돼 있어 임원추천위의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의료원은 지난 5월 11일 성남시의료원의 상근이사(행정부원장)를 임명하면서 단수추천이 아닌 행정부원장 채용공고 응모자 14명 중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을 상신 토록 했고, 이 중에서 임의로 박 모 행정부원장을 선정했다.

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 제공

이 위원은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 및 임원추천위 위원들의 추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응모자 12명 중 심사 점수 1위(86.4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인 박 모 전 구청장(82.8점)을 선정해 지방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채용 요건을 정할 때도 병원 운영이나 공공 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한 이전 채용 자격 조건과 달리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해 특정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채용된 자는 공무원 경력자였다"고 덧붙였다.

정상화특별의는 "박 모 행정부원장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 임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화특별위는 성남시의료원 뿐 아니라 전 시 산하기관의 채용현황 자료를 받아 전문성 있는 인사 선발과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가 갖는 고유 기능을 정상화 시키기로 했다.

■ 제목: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채용 절차 위반 의혹 건

□ 성남시(공공의료정책과)의 공개모집을 통한 성남시의료원 이사(행정부원장) 선발 관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서는 원장은 추천된 이사후보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추천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의 승인 여부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2022. 4. 8. ‘성남시의료원 임원(이사)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그 가운데 특정인을 임의로 선정 및 승인하도록 하였고

△ 응모자격을 정할 때에도 병원운영이나 공공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한 이전 채용 자격조건과 달리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2022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를 자격에 넣은 것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임원추천위원회는 위 계획에 따라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응모자 12명 전원을 추천하여 시장이 임의로 선정하도록 한 결과

△ 시장은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 행정부원장 출신 1순위 추천자(86.4점)를 배제하고 추천 2위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출신인 박철현(82.8점)을 선정하여 법령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병원 업무 비전문가를 임용

2019년 행정부원장 채용공고 자격요건

2022년 행정부원장 채용요건 자격요건. 이상 이기인 위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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