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
재판부 “공무원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 초래”
강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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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9:34 | 최종 수정 2022.09.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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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58)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재임 시절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비 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51)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55) 씨 등에게서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김 씨의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4억 5000만원 규모)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했다.
경찰관 김 씨는 은 전 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전달하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도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곧바로 이어진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의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또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정당한 입찰 계약”이라며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권하자 은 전 시장은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일을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항소해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답했다.
은 전 시장은 이 말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았었다.
그는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공직자 상실형인 100만원에 못미쳐 시장직을 유지했었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씨에게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41)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은 전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2020년 3월 사직한 공익제보자 이모 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 씨는 “2018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받을 때 검찰 송치 전 경찰관 김 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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