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

재판부 “공무원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 초래”

강동훈기자 승인 2022.09.16 19:34 | 최종 수정 2022.09.16 20:21 의견 0

은수미(58)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재임 시절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전 성남 시장. 은 시장 블로그 캡처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비 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51)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55) 씨 등에게서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김 씨의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4억 5000만원 규모)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했다.

경찰관 김 씨는 은 전 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전달하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도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곧바로 이어진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의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또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정당한 입찰 계약”이라며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권하자 은 전 시장은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일을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항소해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답했다.

은 전 시장은 이 말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았었다.

그는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공직자 상실형인 100만원에 못미쳐 시장직을 유지했었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씨에게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41)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은 전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2020년 3월 사직한 공익제보자 이모 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 씨는 “2018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받을 때 검찰 송치 전 경찰관 김 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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