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징어게임>, <재벌집 막내아들> 키운다’ 콘진원, ‘2023년 콘텐츠금융제도’ 추진

이윤형 기자 승인 2023.02.24 13:47 의견 0
(사진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콘텐츠금융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2023년 콘텐츠금융제도’는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 ▲문화콘텐츠기업보증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콘텐츠IP 보증 ▲문화산업 완성보증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으로 구성되어, 총 600억 원 규모의 투‧융자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콘진원 지원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연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3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을 추진하는 등 경기 침체 속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300억 원 규모 펀드, 투‧융자 복합금융 추진 등 콘텐츠 투자유치 지원 대폭 확대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는 콘텐츠의 완성 및 흥행 가능성을 종합평가하고 투자기관에 추천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뮤지컬 ▲웹툰 ▲콘서트 ▲음악 ▲이러닝 등 9개 분야에, 올해 ▲캐릭터 분야를 신규 출시해 지원 대상을 총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프로젝트의 투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K-벨류펀드(제4호 가치평가연계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결성 목표액은 3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출범한 제3호 펀드(122억)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가치평가 연계 투자 검토 협력사를 기존 3개사에서 26개사로 확대해, 우수 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콘진원은 우수 콘텐츠 기업의 제작비 확보를 돕기 위해‘투‧융자 복합금융’ 상품을 본격적으로 확대 진행한다. 투‧융자 복합금융은 ▲영화 ▲방송 ▲공연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가치 평가 결과를 충족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투자와 융자를 추가로 매칭해주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콘진원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지원사업-콘텐츠 보증 원스톱 도입으로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주력

‘콘텐츠 보증제도’는 콘진원이 평가하여 추천한 콘텐츠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진행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보증한도와 보증비율, 보증료 등이 우대된다. 지원 대상은 ▲게임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공연 ▲만화 ▲캐릭터 ▲출판 ▲디지털콘텐츠 등 총 10개이며, 올해부터는 신기술융복합 공연·전시(공연), 예능·드라마형 다큐·교양(방송) 등도 지원 분야에 포함된다.

콘텐츠 보증제도는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춰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으로 구성했다. ‘문화콘텐츠기업보증’은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 자금 유치를 지원하며, ‘콘텐츠IP보증’은 콘텐츠IP 라이선싱 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제도로, 콘텐츠IP를 활용하는 국내 콘텐츠기업과 이종기업 모두 대상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보증한도는 10억 원 내외다.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은 글로벌, 비대면, 신기술융합 분야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자금 유치를 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문화산업완성보증’은 콘텐츠 유통‧배급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해당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15억 원 내외로, 방송과 영화 분야는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위 상품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기업 중 ‘문화콘텐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대출 금리의 2.5%P를 감면한다. 영세 콘텐츠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이차보전 예산을 전년도의 2배인 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기업의 제작비 조달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한 콘텐츠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연계 보증제도(복합금융 제작지원)’가 올해 시행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프로젝트에 적합한 보증 상품을 콘진원이 매칭하고 평가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제작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 외에도 콘텐츠금융평가를 통해 보증부 대출 유치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게임‧방송 분야 일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범 운영한다.

(사진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콘텐츠금융제도)

◆ 콘진원, 방송업계 저리 대출 지원으로 고금리 시대 극복 도움

한편, 콘진원은 높은 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상 독립제작사와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을 진행한다. 올해 기준금리 2.2%로 총 130억 원을 ▲프로그램제작자금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분야에 따라 최대 2년간 5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대출해주며,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이나 재해 피해 및 매출 감소 기업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융자 실행 이후 6개월 내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1년 간 고용유지를 하거나,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의 경우 각각 1년 치 최대 0.2%P의 이자를 추가로 환급해준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K-콘텐츠가 주목받는 지금 콘텐츠 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에 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각 사업별 공고된 참가자격과 신청서류를 갖추어 오는 2월부터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assess.kocca.kr)에서 접수하면 된다.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는 매월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콘텐츠 보증제도는 2월~11월 중 매월 1일~10일 오후 5시 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1차 공고)은 2월 20일(월)부터 3월 24일(금) 오후 5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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