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 완화했다

코로나로 소득 25%이하 감소 가구도 가능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1주일 연장해 지급

온라인팀 승인 2020.10.27 03:43 | 최종 수정 2021.12.30 21:42 의견 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준도 완화해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각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기존의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서나 소득감소 신고서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 자격에 맞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장려하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

박인석 중수본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도울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소득감소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구비서류도 간소화했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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