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백년소공인에 700억 줍니다
소상공인공단 21~23일 온라인 접수, 소공인특화자금도 접수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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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07:33 | 최종 수정 2021.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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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700억 규모의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을 신설해 21~23일 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진흥공단의 ‘백년가게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육성사업’이 선정한 백년소공인에 지원된다. 다만 소상공인 기준(연 평균매출+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소공인 지원 ‘소공인특화자금’도 21~23일 접수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의 이율은 올 3분기 금리기준인 1.63%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공인특화자금의 이율은 올 3분기 기준 2.03% 금리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 접수는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 심사한다. 단 법인기업은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한 뒤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시설자금도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대출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 지원이 결정되면 전국 66개 공단 지역센터로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참고]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세부 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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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세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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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자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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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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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소상공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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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다음 ①과 ②를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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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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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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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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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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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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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년 3/4분기 1.43%) + 0.2%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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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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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년 3/4분기 1.43%) + 0.6%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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