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주요 내용)

정기홍 승인 2020.09.17 08:53 | 최종 수정 2021.12.19 00:13 의견 0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에서 앞다퉈 도입 중인 재택근무에 관한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 재택근무 도입 절차 ▲ 운영규정 작성 ▲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을 담았다.

매뉴얼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내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볼 수 있다.

고용부 제공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협의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근로계약·별도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 등)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나.
- 노동부는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역 고용센터에 사업신청서와 재택근무제 도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인사 명령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나.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재택근무를 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 재택 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디지털기기·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노동시간을 적용한다. 근무일 중 일부만 재택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일과 재택근무 일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노사 서면합의로 노동시간 계산 특례로 규정된 간주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

☞ 재택근무 도중 초과 근무를 했는데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야간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연장·야간노동에 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를 노사가 사전에 정하면 좋다.

☞ 업무개시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업무개시 시간이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
-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상황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변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업무개시 전 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해 실제 일을 하거나, 퇴근시간 후에도 일을 계속했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

☞ 재택근무때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된다.
- 재택근무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이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취미 활동, 개인 업무 등을 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자택 방문자 확인, 집 전화 받기, 샤워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상생활은 사용자가 양해해야 한다.

☞ 재택근무 중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로 출근할 경우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장소 이동을 명령했고, 근로자가 그 시간을 개인 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 재택근무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통신비·소모성 비품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사가 사전에 협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비·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
- 실비 변상일 경우에만 지급해 왔다면 받을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실제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받게 돼 있다면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자택 근무가 답답해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
-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 없이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벗어나는 경우 복무 위반이 된다.

☞ 재택근무 중 다쳤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산책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했거나 육아를 하다 다치는 경우처럼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가 근태관리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한다는데, 거부할 수 있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도 없다.

한편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직원이 재택근무할 때 재택근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당 재택근무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최장 1년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준다. 지난 해 371명이 재택근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달 26일 기준으로 2321개 기업에서 2만 2562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 출고 후기

노동계가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위치정보 수집 가능하다는 매뉴얼 내용에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비판한다는 후속 기사도 나왔네요. 민주노총은 "GPS 위치추적이 위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을'의 입장인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답니다. ▲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 콜센터 근로자가 화장실 갈때 남기는 이석 보고▲ 외근 직종 근로자의 위치추적 등이 재택근무 위치추적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사측이 노조 등에 '집단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