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미등록땐 결제 못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기존 가맹점주는 10월 4일까지 완료해야

강동훈 승인 2020.09.16 09:05 | 최종 수정 2021.12.22 13:37 의견 0

다음 달 5일부터 업주들이 경기지역화폐를 결제하려면 가맹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시군별 조례 규정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다.

기존 가맹점주는 10월 4일까지 신청을 끝내면 다음 날부터 바로 등록되고, 5일 이후 신규 가맹점주는 시군별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일 이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해 4월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다.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신청 온라인 창구(with.konacard.co.kr)가 개설돼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오프라인 창구는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운영된다. 문의는 1600-0836 또는 시군 지역화폐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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