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석 카페·음식점 1m 의무 적용

중대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수도권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금지 유지
비수도권은 유흥주점·방문판매 홍보관 등 5종 금지
거리두기 어려울 땐 띄워 앉거나 칸막이 해야

정기홍 승인 2020.09.25 09:10 | 최종 수정 2021.12.30 17:45 의견 0

추석 특별방역 기간(28일~10월11일)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마을잔치나 계모임, 동창회 등의 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에선 클럽 등 유흥주점과 방문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비수도권에선 이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콜라텍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홍보관이 2주간 집합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오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최근 확진자는 안정적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20%대로 높고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의 75%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일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적용되는 조치의 큰 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비슷하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규모의 집합·모임·행사가 다음 달 11일까지 금지된다. 여기엔 마을잔치,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집회, 지역축제,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계모임 등이 해당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계속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목욕탕, 중·소형 학원, 일반음식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기존 방역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엔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2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연다. 그 대신 이용 인원이 평상시의 절반으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과 띄워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등 각종 행사도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열 수 있다. 하지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도 열지 않는다.

수도권에선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시행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처로 운영할 수 없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연휴 기간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외식·여가시설 방역도 강화돼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은 탁자 사이에 1m 거리를 둬야 하며, 이를 지키기 ▲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탁자 간 띄워 앉기 ▲ 탁자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20석 이하인 곳엔 권고 사항이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으로 이용인원이 절반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보다 덜한 비수도권에선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만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된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엔 28일~10월4일엔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고 이후 1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노래방과 뷔페 등 다른 6종의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방문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화만 적용된다.

한편 추석 특별방역대책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달 5~1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중대본에서 발표한 추석기간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수칙'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과 카페가 핵심 방역수칙 의무 대상인가.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무엇인가.
▲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실내외의 매장 좌석 수가 20석을 초과하는 업소는 의무 적용 대상이다. 대상 업소에서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환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20석 이하 업소에서도 동일한 방역수칙을 권고한다.

-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1m 간격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반드시 하나는 준수해야 한다.

-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한 칸씩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방역 수칙 준수로 인정되나.
▲ 인정된다. 룸(room)과 홀(hall)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다.

-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 설치를 권장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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