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개정···전자담배값 또 오르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오만한 복지부"
국회 관련 법률 개정 논의 앞두고 확정처럼 발표 주장

정기홍 승인 2020.09.25 09:41 | 최종 수정 2022.01.04 13:14 의견 0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25일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값 인상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전자담배협회의 보도자료(9.25자) 전문 게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그 표제를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이라고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언론에서 동일한 표제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액상 전자담배 판매 소상인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부담금 인상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문의가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라고 칭함)로 빗발쳤다.

주지하다시피 정부 발의 법률 개정안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때서야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및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마지막으로 본회의 의결 등 많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표제에 2배 인상이라고 확정적인 표현을 적시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복지부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는 매번 반복돼 와 낯설지 않다. 복지부는 작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조치를 내리면서 유해성 분석 결과를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언해 놓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 이로 인해 우리 영세소상인들은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사용중단 조치가 언제 바뀌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법률 개정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 측은함마저 느껴진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말 그대로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여 국민의 유해성 노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못하면서 일반 궐련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지난 6월 1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20년 국민 흡연자 인식 조사’에 따르더라도 흡연자의 64%가 담배의 유해성에 따른 차등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 의견에도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조세형평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전자담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털기라는 것을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건강증진부담을 비롯한 개별소비세 등 4종의 제세부담금은 이제 가렴주구하려는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행히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답게 10월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확정됐다. 수년에 걸쳐 업계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철저히 무시했던 정부와는 달리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국회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를 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계 부처들은 온갖 억측과 억지논리를 펼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국회에서 사실에 근거한 내실 있는 국정감사와 세법 심사가 이뤄지길 6만 소상공인들과 그 가족들은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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