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 변호사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특허권 분쟁 예방과 대응법은?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민진 승인 2019.03.09 09:45 | 최종 수정 2021.11.13 14:25 의견 0

[플랫폼뉴스 김민진 칼럼니스트]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민진 변호사의 ‘스타트업 속으로’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특허권 분쟁 예방과 대응법은?

일명 포토티켓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술은 해당 대기업이 독점 서비스하고 있으나 특허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해당 기술은 국내 중소기업 A사의 대표가 이미 10여 년 전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해당 대기업이 당시에 이미 A사 대표와 사업계약도 맺은바 있다고 전해졌다. A사 대표는 당시 국내 특허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특허도 받았고 해당 대기업과는 발권사업계약을 맺은 후 얼마 전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그런데 해당 대기업에서 이후 정식으로 포토티켓 서비스를 시작했고 A사 대표는 작년부터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주장해왔다. 현재까지도 해당 대기업에서는 자체 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허권 무효심판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하며 특허 침해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 받으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혐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련 혐의를 주장하면서도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인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영업비밀과 특허권 보호실태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기술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제품일 필요는 없고 새로운 물질이나 제조기술, 통신방법 등 형체가 없는 기술사상도 해당된다. 현대사회에서 특허권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주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특허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특허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민감해야 한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특허권 침해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침해 관련 분쟁의 가장 좋은 해결은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지만 대부분 침해자가 위법행위를 부인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단 소송에 돌입하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소송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여러모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좋은 아이디어라면, 미리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호 수단을 강구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소개할 때에도 다른 업체에 의해 아이디어가 유용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회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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