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성남시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 필요”

노후화 주택 개선 지원, 리모델링 사업 도시재생특별회계 기금 지원 필요

강헌주 승인 2019.03.08 09:58 | 최종 수정 2021.11.30 14:24 의견 0
▲ 정윤 성남시 의원은 7일 열린 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성남시 도시재생 방향’을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성남시의회 제공

[플랫폼뉴스 강헌주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판교·백현·운중)은 7일 열린 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 주택 개선 비용 지원,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도시재생특별회계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공동주택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성남시 도시재생 방향’을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도심 주민들은 실제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 사업을 원하고 있다”며 “우선 노후화 주택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도시재생특별회계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남시 도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평2・4동 등 현재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대한 확장과 사업구역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도시재생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부서가 직원들이 꺼려하는 기피 부서이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직과 인력의 확충을 통해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시 집행부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시의회는 조례 등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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