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계약서 작성시 유념해야 할 것은?

김민진 승인 2019.03.07 10:11 의견 0

[플랫폼뉴스 김민진 칼럼니스트] 최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경기불황 속에서도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해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고, 벤처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벤처 투자의 붐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해 정부가 모태펀드에 86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민간 출자자수와 출자금액도 1년전에 비해 각각 36.2%, 24.3%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투자자 측에서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투자자와 이익을 공유하고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창업 생태계를 더욱 튼실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민진 변호사의 '스타트업 속'으로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
스타트업을 위한 공정한 투자계약서 작성법!

 

 

* Photo : Pixabay

 

그렇다면 투자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 작성에 있어 벤처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투자계약의 경우 벤처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 조항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설립된 지 오래 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인 ‘스타트 업(start-up)’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해당 투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계약 당사자가 특별히 정해져야 할 사항들(종류주식의 경우 상환권, 전환권 등)을 확인하고, 벤처기업이 투자자와 동의 또는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투자자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 또는 보고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Photo : Pixabay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는 투자자, 투자회사 등이 당사자가 되어 투자형태와 금액, 투자의 이행, 진술 및 보증, 확약, 투자자의 감독권, 계약의 위반 및 종료 등으로 구성된다. 투자계약서상의 투자형태와 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해서는 투자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총 투자금액 등을 명시하고 투자금 납입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다.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과 같은 중첩적 책임을 지우는 조항들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 밖에 비밀유지조항이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때 투자자가 불공정하거나 지나치게 무리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그대로 간과할 경우 결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영상 부담이 되는 지나친 간섭 조항 등은 되도록 줄이는 것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 Photo : Pixabay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록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체결단계부터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충분한 대화와 구체적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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