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첨단도시화 시동···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강동훈 승인 2020.09.11 10:15 의견 0

시흥시가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돼 본격적인 글로벌 테스트 베드 길을 열었다.

 

▲  시흥시의 K-골든코스트 조성 사업 구상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제약 없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월 27일 시행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지정으로 시흥시 전역은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시흥 혁신성장동력 R&D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도시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규제샌드박스 전(全)단계(발굴→신청→심의→실증)의 지원 체계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서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데이터 허브, 지자체 자율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에너지분야)’ 사업도 승인받았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시 사용되는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등 원격검침용 통신 인프라 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설비임을 확인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지구 지정은 시흥시가 조성하고 있는 K-골든코스트를 함께 만들어갈 혁신기업들과의 협업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K-골든코스트 조성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인 거북섬,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동력 중심의 배곧신도시,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V-City, 국가산단 시흥스마트허브 등을 연계해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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