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승용차, 2030년부터 연비 30% 향상 의무화... 전기차도 규제대상

이상훈 승인 1970.01.01 09:00 의견 0

▲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연비를 30% 이상 개선하는 규제안을 내놓는다. 사진은 혼다의 첫 양산형 전기차 '혼다e'의 콘셉트 이미지. [출처: 혼다]

 

 

[플랫폼뉴스 이상훈 기자]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연비를 30% 이상 개선하는 연비 규제안을 내놓았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강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2030년 이후 일본에 출시되는 차량은 2016년 연비 대비 32.4% 연비를 개선하거나 최소 리터 당 25.4km의 연비를 제공해야 한다. 


새 연비 규제를 받는 차량도 광범위하다. 휘발유, 경유 차량 외에 LPG 차량과 전기차(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까지 모두 포함된다. 기존에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었지만 전기차 역시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하는 등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연비 규제 차종에 포함됐다.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1주일 정도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올해 내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연비 강화는 승용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지난 3월 29일 트럭 및 버스의 새로운 연비 기준을 정하는 '승용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을 위한 에너지 소비기기 등 제조 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개정 공포·시행했다.


트럭 및 버스의 연비 내용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에너지 절약법)」에 근거해 설정된 2015년도 연비 기준에서 나아가 더욱 개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상용 트럭의 연비에 새롭게 적용한 연비 기준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트럭의 경우 리터 당 7.63km, 버스가 리터 당 6.52km다. 이는 2015년 연비 기준 대비 각각 13.4%, 14.3% 강화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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