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예외는?

12월~내년 3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해야, 위반 과태료 10만원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은 3월까지 예외

강동훈 승인 2020.11.29 11:19 | 최종 수정 2022.01.04 18:20 의견 0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제외 차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단속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금지 시간 동안 수시로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뒤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이다. 지난 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 제안을 통해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개별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 기간 동안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맞춤형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운행제한 단속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t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10만원(조기 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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