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하반기에도 초저금리 대출

상반기 받은 업체도 3개월 지나면 추가 융자
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0.8%대 초저금리

강동훈 승인 2020.09.16 11:24 | 최종 수정 2021.12.10 12:32 의견 0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추가지원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했다. 또 지난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받도록 했다. 1만여 소상공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연 0.8%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한 모든 업종이다. 다만 올해 보증지원 한도가 초과됐거나 연체·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정부지원과 별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보 지점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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