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IoT 기반 주택가 공유주차시스템 도입

-주택가 내 집 주차장 건립 '그린파킹' 사업 한 단계 진화
-담장 허물어 주차면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차공유로 부가수입도

강헌주 승인 2019.03.25 11:53 의견 0

 

▲서울시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택가 공유주차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사진은 IoT 그린파킹 개념도. (사진제공=서울시)

 

[플랫폼뉴스 강헌주 기자] 서울시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택가 공유주차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는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 그동안 그린파킹 사업이 주차 공간 확보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조성한 주차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부가수입도 얻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공유주차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IoT 센서를 부착, 이 센서가 차량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용자는 민간 공유주차 앱을 통해 내주변 그린파킹 주차면 확인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공유 가능 시간은 주차면 소유주가 앱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또 그린파킹을 조성 시 함께 설치된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주차면 소유주가 내 집 앞 주차장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공유주차 서비스 업체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 IoT 센서 기반의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 관련 부서를 통해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상시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는 센서 설치비(시‧구비 매칭)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해 주차면을 조성한 시민뿐만 아니라 그린파킹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시민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근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1996년 6월8일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900만원, 2면부터는 추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을 아파트 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5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 기간만큼 지원금을 환수한다. 신축예정인 건물의 철거비 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 이내 신축 시에는 공사비 전액을 환수한다.
 

한편, 서울시가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시내에 조성한 주차면은 총 5만 5381면에 달한다. 그린파킹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고, 시와 자치구 차원에서도 노외주차장 1면 조성 대비 1/9 수준의 비용으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해 골목길 불법주정차 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비어있는 주차면 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린파킹 주차장에 공유주차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 주차 공간 활용과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 단축 등 시민들의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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