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낮춘 거리두기···달라지는 것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강하늘 승인 2020.10.12 11:59 | 최종 수정 2021.12.10 13:29 의견 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2개월만에 오늘(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1단계로 내려져 대부분의 시설이 전면 또는 부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생활방역' 준수 기준은 더 엄격해졌다. '일괄 통제'는 풀었지만 '핀셋 방역'에 초점을 뒀다는 뜻이다. 물론 마스크는 써야 한다.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 전국의 식당, 카페 등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다만 12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준이 조금 달라짐.

- 수도권은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멀티방(DVD방), 학원(300명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의무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준수해야.

- 비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은 권고 사항임.

집합·모임·행사(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 비수도권은 1단계 지침에 따라 전면 허용. 단 100명 이상의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제한함.

- 수도권의 경우 개최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 자제 권고함.

■ 고위험 시설

▶10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인원은 제한)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 학원(300명 이상), 뷔페.

-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및 신고면적 기준으로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수칙 추가).

- 시간제 운영(3시간 후 1시간 휴식) 수칙은 지자체가 판단. 서울시는 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제 운영 예정.

-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 지속. 집단감염 많이 발생하고, 주 이용층이 고령층 감안.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집합금지는 유지(서울에 한함).

■ 학교와 유치원

▶ 학교
-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 등교 가능. 그동안 유치원·초중등교는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음.

- 비수도권은 여건에 따라 완화 가능.

- 수도권도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음.

▶ 어린이집

- 추석 연휴 잠복기간(14일간)이 지나는 19일 이후 개원 검토.

■ 물류센터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쿠팡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물류시설(구역)별로 방역관리자 지정해야 함.

- 근로자 간에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여건에서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 집회

- 금지했던 서울 10명 이상 집회는 해제했지만 100명 이상 집회금지를 새로 시행함.

- 감염위험 집회는 2단계에 준해 조치. 99명 집회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7개 방역항목 이행해야.

■ 교회 대면예배 허용

- 대면예배 금지됐던 수도권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함.

-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지침 달랐음(지금처럼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정함).


■ 스포츠 행사

-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 허용.

- 1단계에서는 50%가 허용되지만, 30%에서 시작해 향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확대 예정.

■ 박물관 등 실내외 국공립시설 금지 해제

- 1단계 지침상 금지는 않지만 당분간 수용 인원의 50% 수준 운영.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 재개함.

■ 여의도·뚝섬·반포 등 한강공원

- 방문금지 해제. 마스크 착용, 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권고함.

■ 유의사항

▶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감염 취약층 많은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음료, 음식 섭취때 외엔 마스크 착용 필수. 뷔페에서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할 때도 써야.

- KF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 코 가리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 가능. 망사형, 밸브형은 허용되지 않고,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행위 인정 안됨.
- 11월 13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다중시설 중심으로 집중단속 나설 예정).

- 다만 ▲ 무대위 공연자 ▲ 운동 선수 ▲ 14세 미만 ▲ 뇌병변·발달장애인 ▲ 호흡기질환 등 의학적 소견있는 사람은 제외.

- 결혼식을 할때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 등 혼주는 쓰지 않아도 됨.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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