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접수 시작

강동훈 승인 2020.10.16 12:28 | 최종 수정 2021.12.18 16:45 의견 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등이며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는다.

혁신형 소상공인자금은 공단의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스마트설비 도입자금과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는다

스마트설비 도입자금은 제조업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1.57% 금리(변동)다.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성장유망업체에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도 26일부터 5일간 접수를 받는다.

모두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한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은 공단이 대리로 대출 접수하며 2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참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 지원요건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4/4분기 1.37%) + 0.2~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4/4분기 1.37%) + 0.0~0.4%p

구분

지원대상

가산금리

적용금리

(4/4분기)

- 청년 소상공인

- 50% 이상 청년고용(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0.4%p

1.77%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

0.2%p

1.57%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가산 없음

1.37%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특별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해당 위기지역 상세>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호우피해 등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지자체 재해확인증 발급)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4/4분기 1.37%) + 0.6%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지원대상 : 다음 를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NO.

세부내용

공단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충족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4/4분기 1.37%) + 0.2%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4/4분기 1.37%) + 0.4%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지원대상 :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소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4/4분기 1.37%) + 0.2%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 지원대상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4/4분기 1.37%) + 0.6%p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재도전특별자금

- 지원대상 : 저신용자(NCB 7~10등급) 중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대출금리(고정) : 4%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8(3년 거치 5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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