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면제사유 추가된다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강하늘 승인 2020.12.22 12:28 | 최종 수정 2021.12.01 16:06 의견 0

오는 28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사유가 추가되고 발급 범위도 확대된다. 대법원은 최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증명서 발급수수료 추가 면제 사유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재해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또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기존 12종에 특정증명서 8종이 신설된 20종으로 확대된다.

특정증명서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중 신청인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경기도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족관계 민원 업무의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되고 수수료 면제사유가 확대돼 민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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