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인상 공청회로 '군불'

적자 커지자 인상 5년 만에 요금 인상 추진
기관 협의·공청회 이후 서울시의회 심의

정기홍 승인 2020.10.21 12:34 | 최종 수정 2021.12.18 17:30 의견 0

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또 언급하고 나왔다.

이번에는 올해 안에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관련 기관 협의에 나서겠다는 말을 꺼냈다. 수개월 전부터 짬만 나면 비공식 통로로 언론에 인상 불가피성을 흘려 분위기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하는 경기도, 인천시와 코레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이달 말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300원이란 인상폭까지 흘렸다.

말이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짚어보겠다는 것이지, 사실상 요금 인상 행보가 카운트다운 됐다는 뜻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손님이 줄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다.

이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때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는 현형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동거리가 10㎞가 넘으면 5㎞를 더 갈 때마다 100원씩(50km 넘을 경우 8km당 100원) 올라간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 상승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어 키를 진 서울시의회가 인상에 반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당정의 '시그널(신호)'만 나오면 인상안 통과는 간단히 가능해진다.

지금의 요금은 카드 결제를 하면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이다. 지난 2015년에 200원과 150원 올랐다. 만일 서울시의 바람대로 요금이 오른다면 5년 만의 인상이다.

요금을 인상하려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의 적자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달까지 누적 손실은 지하철 4000억원, 버스는 2300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 해 말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액은 9966억원이었다.

지하철 무임승차(만 65세 이상)에 따른 손실도 조금씩 불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 2016년 3442억 ▲ 2017년 3506억원 ▲ 2018년 3540억원 ▲ 2019년 3709억원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때 경로우대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현재 노인 인구는 전체 20%에 이른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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