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9개월…지자체-토지주 입장차

강동훈 승인 2021.04.06 12:42 | 최종 수정 2021.11.26 20:14 의견 0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9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주들의 소송전은 이어지고 있다.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땅 주인들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하는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공원 땅에서 해제되는 곳을 다시 공원으로 묶는 ‘구역’으로 지정, 이러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 움직임도 활발하다.

▲ 도시공원 일몰제 개요. 충북 청주시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원 해제로 논란이 되는 땅은 예산이 부족해 개발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으로, 여전히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곳이 대다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원일몰제 해제 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하며 절충안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해 법률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소유주에게 보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 방법은 지자체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수용재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할 필요 없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약 300일이 지난 지금 여전히 땅 주인들과 지자체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제되는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논란이 일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된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등 지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졌다.

말죽거리공원 지주 비대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동산 전문 로펌인 명경은 "말죽거리공원의 경우 지정 취소소송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토지 일부가 수용돼 손실보상협의를 진행 중이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곧 수용재결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해당 부지를 점유·사용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등 오래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은 지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경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토지소유주들에게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개발행위 제한을 또다시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 대전 행평근린공원과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경우 보상금 증액에 성공했지만 지주가 그동안 침해받았던 사유재산권에 합당한지는 의문이기에 추가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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