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자진 사퇴

공사, 하남 교산신도시 주택공급 총괄
"부동산 다수 보유했던 사람이 부동산 업무"
주택·상가·땅 등 다수 보유, 대부분 처분

강동훈 승인 2021.03.30 12:49 | 최종 수정 2022.01.22 22:16 의견 0

주택 여러 채와 상가 등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수만 경기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사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차가운 상황에서 향후 3년간 3기 하남 교산신도시 주택공급을 총괄하게 될 지방공기업 사장 내정자가 지난해까지 주택, 상가, 땅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됐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30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 내정자께서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시의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를 위해 최고의 성과를 보여 줄 수 있겠다고 생각됐지만 저 역시 송구한 마음으로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하남도시공사 사장, 하남문화재단 대표 등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공모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공기업법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공모를 거쳐 임명한 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빚어졌다고 판단, 사전 검증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의회 단독 또는 의회와 시민 전문가가 포함된 형태로 제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롭게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 전체 공직사회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시 간부 공직자는 물론, 출자출연기관의 간부급 직원 인사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억측이 없도록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18일 제10대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을 지낸 최수만씨를 내정했었다.

하지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기준 아파트 등 주택 4채와 상가 2채, 땅 3곳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것이 확인됐다. 또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상가 1개와 땅 2곳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빚어졌다. 해당 부동산들의 가치는 47억 원에 달했다.

그는 하남도시공사 공모를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서울 성수동 집을 제외한 주택을 제외한 주택 3채를 모두 매각했다. 상가 1채는 치과 의사인 아내가 사용하고 있고 다른 한 채는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내정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하남시의 내정자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대표 공모 및 임용 과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청문 절차에서 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내정자는 “4채의 주택 중 2채는 가족 거주 목적이었고, 나머지는 주택임대사업 중에 보유기간 4년 문제로 팔지 못하다가 지난해 처분했다”며 “땅과 상가 같은 경우도 아내가 운영하는 병원과 아버지의 텃밭,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투기는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했었지만 집 1채와 상가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정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