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어앉기 안 해도 될까

1단계 영화관·공연장 띄어앉기 하지 않아도
1.5단계 다른 일행과 띄어앉기, 2단계 한 칸 건너야

강하늘 승인 2020.11.02 12:51 | 최종 수정 2021.12.30 21:12 의견 0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때에는 영화관·공연장에서 좌석 띄어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 일반관리시설은 1단계(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일 때 좌석 띄어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은 의무화 하고 위반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5단계(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할 때는 좌석을 띄어앉아야 한다.

2단계(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부터는 좌석을 한 칸 이상 건너서 앉아야 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되면 좌석 두 칸을 벌여야 한다. 3단계(전국 800~10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되면 모든 공연장과 영화관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최근 5일간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66→99→83→82→87명'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1단계 기준(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7일부터 좌석 띄어앉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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