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세먼지 경보땐 문화체험활동 중지

-대기오염 경보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 수립
-미세먼지 경보땐 수원시 야외프로그램 취소-연기해야

강헌주 승인 2019.02.15 13:09 의견 0

▲수원시는 미세먼지 경보 비성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야외 문화체험활동을 중지한다. 사진은 관광객들이 화성어차를 체함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플랫폼뉴스 강헌주 기자] 수원시는 미세먼지 경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야외 문화체험활동인 플라잉수원·화성어차·자전거택시 등 운행을 중지한다.

 

수원시는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원시, 산하·수탁 기관의 모든 야외 프로그램(관광·문화·체육)과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화성어차·플라잉수원·자전거택시, 무예24기 상설공연, 문화관광해설 투어, 화서사랑채 주말상설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축제, 체육대회 등이 대상이다.
 

현재 수원시의 관광·문화·체육 야외 프로그램은 240여 개에 이른다.
 

다만 예약 관광프로그램은 예약자들이 운영을 요구하면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후 운영할 수 있다. 

개화(開花)·절기(節氣)·기념일 행사 등 시기 문제로 연기가 불가능한 행사는 최소 인원 참여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다.
 

스포츠협회(KBO, K리그) 주관 대규모 경기(1만 명 이상 참여)는 수원시와 경기운영위원이 협의한 후 운영을 결정한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SNS, 버스정보안내전광판, 수원시대기질알리미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실외 활동 자제를 요청한다.

 

한편 수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5일)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을 중단해야 한다.
자동차 공회전, 야외 소각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차량 2부제의 시민 참여도 독려한다.

또 6월 1일부터 경기·인천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긴급차량, 특수 공무수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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