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 2000만원, 영업제한 900만원

소상공인에 다음달 17일부터 지급

강동훈 승인 2021.07.25 13:33 | 최종 수정 2021.12.12 08:11 의견 0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조 22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중기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6조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1조 3554억원 증액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1조 3771억원(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금)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관련 큰 틀은 잡혔고 세부 사항은 다음 달 5일 확정 발표한다.


중기부는 우선 2차 추경 가운데 4조 2200억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방역 조치 수준과 기간, 사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세분화했다. 한곳당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매출 4억원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당초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매출 4억원 이상 장기 영업제한 업종은 지원액이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 안에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율 범위가 ‘40% 이상’과 ‘20% 이상~40% 미만’ 두 가지였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20% 미만’ 구간이 신설됐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할 때도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019년 매출이 3억원이고 지난해 1억원인 경우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구간이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관련 “최근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에 대해 우선 지급을 시작한다”며 “나머지에 대해선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의 현금 지원액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최대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을 지급했다. 희망회복자금(2000만원)은 네 번째 현금 지원이다.

이것 말고도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준다. 7~9월 손실보상금은 이번 추경안에 1조 263억원이 반영됐다. 지급 시기는 10월 말쯤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정하고 10월 말쯤 보상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10~12월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특별피해업종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을 다음 달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를 2000만원(당초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폐업 관련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청년창업펀드 등 모태펀드 2700억원을 출자해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출자사업 공고를 8월에 진행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액셀러레이팅과 수출바우처 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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