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구도심 빈집 매입해 슬럼화 막는다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 위한 빈집 매입
인천?부산 등 6개 지자체 100가구 매입 예정

정기홍 승인 2020.08.25 13:54 | 최종 수정 2022.01.04 21:48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도심의 빈집 증가로 인한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빈집 매입사업에 착수했다.

25일 LH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슬럼화를 해소하기 위해 ‘LH 빈집 이-음(Empty-HoMe)사업’으로 빈집 매입에 나선다. 2018년 부산과 2019년 인천 시범에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끝난 6개 지자체(인천‧부산‧대전‧광주‧전주‧진주)를 대상으로 100가구 정도를 매입한다.

이 사업은 LH가 구도심의 빈집을 매입해 보유하고 향후 해당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접수만 한다. 현장 조사와 사업 활용성, 입지 여건 등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 빈집을 선정해 올 연말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및 그 부속 토지다. 대지 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60㎡이상의 빈집(단독주택 위주)이며,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 매입한다.

매입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하며,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여부를 추가로 판단한다.

매입한 빈집 중 상태가 양호하면 LH 정비사업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아동친화 복합공간’ 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한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에 제공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주택가의 마을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

빈집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안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입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지적 경계측량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화재와 붕괴사고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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