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대책위 "LH 폐기물시설부담금 부당소송 중단하라"

강동훈 승인 2021.03.27 14:05 | 최종 수정 2022.01.29 22:32 의견 0

경기 하남시민대책위원회는 '폐기물부담금 부당 소송 중단 요청'과 '폐기물처리원인자부담금 납부 계획서 즉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5일 LH를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 하남시 대책위 제공

하남시민대책위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 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감일지구, 미사지구, 위례지구에 부과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 1345억원을 반환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LH 하남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하남시민대책위는 ▲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 LH에서 먼저 설치를 제안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으면서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와 준공 단가로 하기로 하남시와 협의했는데 이제 와서 지상설치비를 주장하는 LH는 공기업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했다면 하남시에서는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사지구를 개발하면서 LH는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하남시가 소송으로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 그 당시에는 비용을 납부하겠다고 해놓고 소송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며 LH의 정책인지"를 따져물었다.

하남시민대책위는 "LH가 이제는 다른 청구 취지를 내려하면서까지 지독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분노하게 됐다"면서 "LH가 하남시에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가 취소 소송의 즉각 중단과 납부계획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LH를 규탄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민대책위는 ▲ LH는 왜 국가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와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 LH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 부담금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 최근 모든 소송의 내용은 무엇인지 ▲ 소송비용과 승소시 반환받은 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승소 사례금의 비용과 최근에 문제가 되는 성과급에는 이것이 반영되는지 ▲ 각종 부담금은 택지 및 공공주택원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의 의문점을 제시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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