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대출금리 2%→1% 인하

강동훈 승인 2021.04.11 14:22 의견 0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이다.


대출 실행 1년 후에도 고용 유지가 확인되면 최초 2%인 대출금리를 1%로 감면하는 특약을 체결해 재약정 없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감면 기준은 건강보험 1년간 상시근로자 평균으로 산정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2~5년차 대출 이자가 1%포인트 감면되면 대출 이자를 약 25만원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약 10만 7000여 업체로 추산된다.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3월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올해 3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은 이달 1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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