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은 음식 재사용 음식점 특별수사

11~17일 돼지국밥집 750곳 등 대상
업체 공개,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

강동훈 승인 2021.03.11 14:30 | 최종 수정 2021.12.21 15:29 의견 0

부산시는 최근 불거진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과 관련,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이 시민들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불신감과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가 지역 외식문화에 큰 타격을 끼칠 수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1~17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6개 조 18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야간 수사도 병행한다. 또 종사자들의 내부 고발 및 제보도 받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돼지국밥집을 포함해 반찬류가 제공되는 모든 업체이며 위생불량 업체도 중점수사 대상이다.

적발된 위반업체는 업체명 공개와 함께 15일간 영업정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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