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평가 18조, 상속세 얼마 낼까?

정기홍 승인 2020.10.25 14:42 | 최종 수정 2021.12.10 01:30 의견 0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5일 삼성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속세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와 비교가 불가능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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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재계에선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가 상속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이 회장은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라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4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이 회장은 국내 상장사의 주식 소유 평가액 1위에 자리하고 있다. 보유 주식 평가액(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 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4개사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된다. 4사의 상속세 총액은 10조 6000억여원에 달한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기가 상속받은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세를 한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연이자(1.8%)를 적용해 신고·납부할 때 6분의 1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뒤 9215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로 내고 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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